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617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17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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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양도일부터 5년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이는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장기할부 형태의 공급에 관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발급하여야 한다.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세무법인에 영업권으로 넘기면서 2012년 2월 1일 평가액을 5년 이내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권리금을 분할로 받을 때 부가세 부과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으로 세무회계사무소(갑)를 운영하다 세무법인(을)으로 영업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영업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은 영업권을 2011년 10월 1일까지 을에게 이전하고 이정과 동시에 매출처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대금지급은 2012년 2월 1일 기준시점에 평가되는 영업권 대가를 5년 이내에 분 할 지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2012년 2월 1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해 영업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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