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72 (2011.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72
- 회신일
- 2011. 10. 13.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자 방문·이메일 등으로 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의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 는 외국법인 ◉◉◉로부터 직장인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제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함
○ 제공받은 용역의 범위는
-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 및 용역
-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까지의 일괄 과정
○ 미국과 한국의 시장 특성이 다르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 에서 직원이 직접 당사 사무실에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용역의 대가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와 ◉◉◉ 가 판매한 공제수입에 대한 일정비율의 성과수수료로 나누어 지급함
(질의)
○ 위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미국법인( ◉◉◉) 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용역제공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지
○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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