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691 (201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91
회신일
201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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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조기환급 신고 시 선적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분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적용 공급분 관련 매입세액,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국내공급분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조기환급은 사업장 단위 매출·매입세액 차감으로 산정되며, 개별 중고차의 선적(수출 완료)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무역회사임

나. 매월 조기환급 신고 시 해당 월 개인에게 매입한 자동차(수출신고는 하였음)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음

2. 질의내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월 조기환급신고 시 중고차의 선적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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