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10.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회신일
2010.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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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장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한 외국법인 갑이 주식을 양도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 소재 투자기구(펀드 A·B)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질귀속자인 외국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은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출자한 비율과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40%)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회신하였다. ‍​​‌‌​​‌‌​​‌​‌‍​​‌‌‌‌‌​‌‌‌‌​여기서 펀드 A·B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의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요지】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당국이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동 외국법인이 아닌 그 상위 투자기구(Cayman Islands 소재)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 동 투자자의 해당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 투자흐름도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파트너십인 펀드 A와 펀드 B의 투자자들로 봄

- 당해 펀드 A, B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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