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10.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회신일
- 2010. 3.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장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한 외국법인 갑이 주식을 양도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 소재 투자기구(펀드 A·B)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질귀속자인 외국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은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출자한 비율과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40%)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회신하였다. 여기서 펀드 A·B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의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요지】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과세당국이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동 외국법인이 아닌 그 상위 투자기구(Cayman Islands 소재)의 투자자로 보는 경우,
- 동 투자자의 해당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
○ 투자흐름도
- 상장회사인 내국법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파트너십인 펀드 A와 펀드 B의 투자자들로 봄
- 당해 펀드 A, B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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