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징세46101-95 (200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5
회신일
2002. 2.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및 그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감소로 당초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