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징세46101-95 (2002.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5
- 회신일
- 2002. 2. 22.
- 소관
- 국세청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및 그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감소로 당초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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