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926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26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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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며 승계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대가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이 쟁점이다.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손금산입(과세이연) 대상이 된다.

요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에게 승계하고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시가) 및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관련 세무조정을 질의함.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A사업부문의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유보사항 없음)이나 공정가액평가액은 200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발행가; 200)를 분할대가로 취득함.

○ 분할사업부문(분할신설회사)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는 2:3의 비율로 1주당 평가액은 1,000원이며,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함.

※ 분할법인의 회계처리

(차변) 부채 100 (대변) 자산 200

(차변) 투자주식(지분법) 200 (대변) 자산처분이익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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