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959 (2008.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959
회신일
2008.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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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조특법 제106조의5)를 받으려는 중고금 수집사업자가 별지 제101·102호 서식의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여부다.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제5항은 공제 신청 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거래사실 입증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그 첨부서류로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규정하는데, 이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당사는 전국에 가맹점을 통하여 쥬얼리를 취급하는 업체로 원자재를 외주 협력업체에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가맹점의 경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매입대장(별지 제101호 서식)ㆍ고금매출대장(별지 제10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금의 종류 구분 없이 총 중량에 대하여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별지 제102호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16.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 5 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 서식(1), 별지 제100호 서식(2)

17. 제48조의 5 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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