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총괄납부사업자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1453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53
회신일
2009.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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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사업장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고금 수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 한도(과세표준의 80%) 및 납부세액 계산 기준이 쟁점이다. 총괄납부사업자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납부할 세액 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중고금제품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총 21개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금사업자임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재화에 대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장인 고금 매입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함

-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전체 사업장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있음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있어 당사는 고금을 매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 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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