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28 (2011.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28
- 회신일
- 2011. 11.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중고 금제품 수집사업자가 고금을 취득·공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자 범위다. 소비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10제1항의 고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이라도 그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소유하던 고금인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중고 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소유한 고금인지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고금인지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