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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2103 (2000.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03
회신일
2000.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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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이익(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가시킨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종전 해석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상각채권 추심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되, 이를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시부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부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설)으로 처리한다.

요지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림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갑설)

-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을설)

-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당기 대손충당금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설)

-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시부인 대상에만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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