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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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스포츠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르면 접대비 지출증빙 기록·보관 의무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에 적용된다. 따라서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5)에 의한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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