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18[법규과-1378] (202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218[법규과-1378]
회신일
2024. 5.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중소기업이 지배주주 아닌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는 중소기업 근무 직원(지배주주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취지상 명의보다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여액을 직원이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였더라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이전함

2. 질의내용

○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