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서면2팀-2043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3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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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대주주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액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사안에서, 대주주가 그 무상사용액을 법인에 지급청구하고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지급하는 기준의 귀속연도에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전제된다.

요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건물은 법인소유이며 임대건물의 토지는 법인의 대주주 개인소유임. 질의법인은 사업개시당시 사용토지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어 차후에 기준을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나 국세청의 2002.02.01. 1996~2000년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무상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대주주인 지주는 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지주인 대주주는 국세청 기준에 의하여 과세 받은 토지 사용료 상당액 및 과세 받지 않은 지난연도의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질의법인을 상태로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할 경우의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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