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서면2팀-2043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3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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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대주주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액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사안에서, 대주주가 그 무상사용액을 법인에 지급청구하고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지급하는 기준의 귀속연도에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전제된다.

【요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건물은 법인소유이며 임대건물의 토지는 법인의 대주주 개인소유임. 질의법인은 사업개시당시 사용토지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어 차후에 기준을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나 국세청의 2002.02.01. 1996~2000년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무상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대주주인 지주는 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지주인 대주주는 국세청 기준에 의하여 과세 받은 토지 사용료 상당액 및 과세 받지 않은 지난연도의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질의법인을 상태로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할 경우의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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