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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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기업이 공급·관리하는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원양어선 포함)에 승선해 받는 보수에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및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소득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상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선박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당해 내국기업은 국내 해운회사로부터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외국인 선원 모집을 의뢰받아 공급․관리하는 회사로서 해운회사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급여 및 관리수수료 등을 모두 결제 받은 후 당사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선원의 급여 등을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 선원 공급업체로 송금하고자 함

질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서이46017-11548, 2002.8.20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 46017-124, 199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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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국조46017-124, 1995.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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