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 (200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
- 회신일
- 2008. 11. 5.
- 소관
- 국세청
내국기업이 공급·관리하는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원양어선 포함)에 승선해 받는 보수에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및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소득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상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선박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당해 내국기업은 국내 해운회사로부터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외국인 선원 모집을 의뢰받아 공급․관리하는 회사로서 해운회사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급여 및 관리수수료 등을 모두 결제 받은 후 당사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선원의 급여 등을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 선원 공급업체로 송금하고자 함
질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국내 해운회사의 외항상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서이46017-11548, 2002.8.20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 46017-124, 1995. 8. 17】
을 참고하기 바람.
■ 재국조46017-124, 1995.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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