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081 (2000.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81
회신일
2000.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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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공단이 대회 관련 경기장 건립비 1,803억원을 5개 개최도시에 지원하되 향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에서 상환받기로 한 사안에서, 그 지원금 성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당한 지출인지 대여금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상환을 전제로 대여금 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사업에 지출·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 형태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공단이 국고지원 없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5개 개최도시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803억원을 지원(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복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분배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40%에서 상환 받기로 (2003.12.31까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개정

2003.12.31기준으로 미회수된 금액은 미회수상태에서 종결

󰊱 이 경우 1,803억원의 지원금을 정당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003.12.31까지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2003.12.31을 기준으로 1,803억원중 미회수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액은 미확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영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8.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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