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개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560 (2002.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0
- 회신일
- 2002. 4. 27.
- 소관
- 국세청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특례로 인정하므로, 종중이 대표자 명의로 신탁했던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새로운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할 경우
- 이와 같은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종중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816,1996.03.28
【질의】
종중토지를 종중대표 10명을 선정, 공유지분등기를 1970년도에 필함. 그런데 금년 정부시정에 의해 토지실명제 위법으로 사료되어 1996.3.15. 종중회의 결과 상기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명의로 하려는데, 이에 대한 양도 및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신】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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