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231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31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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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저가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매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 판매가격, 거래규모,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거래규모·신용도·판매망 구조에 따라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 상관행상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특수관계없는 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할 수 없고 거래단가·결정주체·저가공급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제품특성상 특수차량을 이용하며,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 생산제품의 30%를 구매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도 타 거래처보다 양호한 경우로서

판매단가를 다른 거래처보다 10~15%정도 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

질의2)

법인이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입가격도 수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국심98부2342, ’99.1.16

- 법인이 거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구조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타 거래처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것이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3738, ’98.12.2

-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으로 공급한 완제품 가격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유사종류의 제품을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해외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의 결정 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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