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0 (2011.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20
회신일
2011.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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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그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을"사업자가 그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된다. 질의 법인은 자사 의류 구매액에 비례해 1포인트당 1원 가치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자사포인트몰에서 고객이 1,000원 상품 선택 시 1,000포인트를 차감한 뒤 입점업체에 1,000원을 지급하며 검수·검품 없이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로, 매출자와 매입자 사이의 대금지급만 대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금으로 물건 사면 세금 문제는 포인트 전환·차감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공급 단계에서 발생한다.

요지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향후 자사포인트몰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 바. 고객이 당사의 의류 구매 시 구매액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며, 당해 포인트는 당사 의류 구매 시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사용이 가능함

- 한편 자사포인트몰의 경우 당사 의류를 제외하고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포인 트몰에 입점된 각종 타사 상품의 구입이 가능한 바, 예를 들어 고객이 1,000원에 입점된 머그컵 구매 시 고객 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차감하고 당사는 머그컵 입점사에게 1,000원을 지급하게 됨

- 당사는 자사포인트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검수, 검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자사포인트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 선택 시 입점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는 매출자(입점자)와 매입자(당사 고객) 사이에 대금지급만 대행하므로 매출과 매입을 기표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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