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0 (2011.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20
회신일
2011.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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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그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을"사업자가 그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된다. ‍​​‌​‌‌​​​‌​​‌질의 법인은 자사 의류 구매액에 비례해 1포인트당 1원 가치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자사포인트몰에서 고객이 1,000원 상품 선택 시 1,000포인트를 차감한 뒤 입점업체에 1,000원을 지급하며 검수·검품 없이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로, 매출자와 매입자 사이의 대금지급만 대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금으로 물건 사면 세금 문제는 포인트 전환·차감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공급 단계에서 발생한다.

【요지】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향후 자사포인트몰 운영을 계획 중에 있는 바. 고객이 당사의 의류 구매 시 구매액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며, 당해 포인트는 당사 의류 구매 시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사용이 가능함

- 한편 자사포인트몰의 경우 당사 의류를 제외하고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 포인 트몰에 입점된 각종 타사 상품의 구입이 가능한 바, 예를 들어 고객이 1,000원에 입점된 머그컵 구매 시 고객 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차감하고 당사는 머그컵 입점사에게 1,000원을 지급하게 됨

- 당사는 자사포인트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검수, 검품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자사포인트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 선택 시 입점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는 매출자(입점자)와 매입자(당사 고객) 사이에 대금지급만 대행하므로 매출과 매입을 기표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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