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381 (2011.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1
회신일
2011.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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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포합주식(2010.7.1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 주식배정요건의 지분비율 산정에서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지분을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2011.4.22.) 회신을 인용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근거로 한다.

요지

적격합병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지분은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가 적격합병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 2011.4.2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2009.12.31 개정된 것)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2010.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2010.12.30 개정전의 것) 각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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