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1팀-617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17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된다. 사망한 사업자의 주택건설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에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무기장으로 추계 결정·경정하는 때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분양 세대를 상속받아 분양완료한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70조·제80조에 따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동 주택건설업을 상속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함.
- 주택건설업자 ‘갑’의 진행상황
ㆍ 1996년 07월 01일 토지 취득
ㆍ 2006년 06월 30일 다세대주택 10세대 신축완료
ㆍ 2002년 05월 03일 ‘갑’사망 (사망시까지 6세대 분양 후, 분양금액 합계 6억, 4세대 미분양)
- ‘갑’은 무기장으로 소득금액을 단수경비율(코드번호 451102)에 의하여 추계과세 되었음.
- 상속인 ‘을’의 진행상황
○ 사업자등록 정정(전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정정)한 후 2003년 06월 20일 나머지 4세대 분양완료(‘을’은 2002년도에 사업이나 부동산 수입금액 없었음)
[질의사항]
가. ‘을’이 2003년도 소득금액을 무기장 신고시 기장의무가 승계되어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로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을’의 토지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여야 하는지(코드번호 451102),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코드번호 451103)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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