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01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1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인가 없는 도로운전연수업의 연수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이라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의료업)에 전용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도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공급 의제로 부가세 과세
폐업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소형승용차 유지용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