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01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1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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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