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649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49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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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의료업 건물 1·2층)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때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어도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 자가공급 규정은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면세 의료업에 다시 사용하는 건물도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자 갑은 1990년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자신의 병원 운용을 위해 직접사용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함)3,4층은 타인에게 임대함.

2000년 03월 갑은 병원을 휴업하고 1,2층까지도 임대하였음.

2003년 09월에 갑은 다시 병원을 개업하면서 1,2층을 사용함.

이 경우 1,2층을 다시 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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