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2005.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 회신일
- 2005. 11. 21.
- 소관
- 국세청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부가46015-405, 서면3팀-1658). 따라서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405, 2001.02.28.】
【질의】
비업무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의 재화에 대하여도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참고로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과의 형평성이 비추어 판단을 부탁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58, 2005.09.30.】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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