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서이46012-10912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12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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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상 정규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정규지출증빙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83, 2002.04.24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세법상 미등록사업자(면세경영사업자 포함)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불인정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제2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 이를 허용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음.

<을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이유) 비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이나 이를 교부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등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면 입법취지대로 공급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의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교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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