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2019.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회신일
- 2019. 4.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시가와 증자가액 차액에 대해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한 주주가, 이후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그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는 기존 해석을 근거로, 증자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주식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 자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구분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들은 갑과 특수관계자로 구성되며 질의법인은 유상감자 계획중으로서 감자대가로 ○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 주주들은 감자대상 주식을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바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억원, 유상증자가액은 ○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라 주주들은 시가와 유상증자가액의 차이인 ○억○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 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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