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호텔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일46011-10002 (2004.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02
회신일
2004.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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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없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이익금을 인출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출자금·이익금 인출액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소득의 계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소득46011-10424, 2001.06.26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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