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호텔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일46011-10002 (2004.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002
회신일
2004.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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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없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이익금을 인출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출자금·이익금 인출액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러한 소득의 계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소득46011-10424, 2001.06.26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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