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0564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64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액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율 연복리 15%)를 인수한 사안에서,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인정이자의 귀속시기는 만기 이자수령시가 아니라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을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전환가격 5,000원에 인수하였음
○ △△법인이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시 법인의 주가는 1,500원 ~ 1,800원이었으며 당법인이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100억원을 지급하였음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당시 두 회사간의 약정내용은
- 사채발행일(98.5.9)로부터 만기일(2001.5.9)까지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을 연복리 15%로 지급하기로 약정 (액면이자율 : 0%)
- 전환비율 100%, - 전환가액 5,000원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상환일 1개월전까지로 함
○ 당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시 IMF영향으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으며, 모그룹 부도설로 인하여 당시 주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 후 모그룹 부도발생)
○ 당법인과 △△법인은 98. 10. 14일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되었고, 98. 11. 24.일 당법인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중장기 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법인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99.1.15일 기업개선계획약정시에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는 만기시 주식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기로 약정함
○ 당법인은 만기보장수익율에 의거 수입이자 계상후 세무조정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조정(′98 : 923백만원, ′99 : 1,060백만원)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에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한 경우 인수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2) 만약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급금 등 보유관련 인정이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액면이자율이 0%이고 만기보장수익율이 연복리 15%이므로 만기도래 후 동 이자율에 의거 이자수령시 익금산입( 그러므로 당초 당 법인이 결산시 수입이자 계상 후 세무조정에 의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조정내용 정당함 )
(을설) 만기보장수익율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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