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업인수합병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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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업인수합병(M&A) 성사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 계산한다.

요지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478,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401,1999.0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소득 46011-375(1999. 1. 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00,1999.07.23.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136,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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