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법인세과-1999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99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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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해외현지법인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가 쟁점이다.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그 날 이전에 이미 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소득을 지급받을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 수령일 이전에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에 의거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기타소득 소득처분 여부

- 청산이 완료된 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원천징수 유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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