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법인세과-1999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99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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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해외현지법인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가 쟁점이다.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그 날 이전에 이미 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소득을 지급받을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 수령일 이전에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에 의거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기타소득 소득처분 여부

- 청산이 완료된 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원천징수 유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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