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재재산-399 (2005.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99
회신일
2005.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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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지가공시법 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현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이때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국세청 회신내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후의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토지현황

- 2003.5.1. : 토지분할

- 2003.8.1. : 분할된 토지중 일부 양도

3.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2003.5.1. 분할되어 2003.8.1. 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지가를 산정할 때 그 평가기준일은 아래 중 어느 것인지

가) 2003.1.1

국세청의 회신문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양도일인 2003.8.1.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03.1.1.이므로 2003.1.1을 적용하여야 함

나) 2003.7.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분할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1.1.~6.30. 사이에 분할된 토지는 7.1.을 기준일로 하여 10.31.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당해 토지는 2003.5.1. 분할되었음으로 공시기준일은 2003.7.1.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제99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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