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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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이 정한 의견진술 신청의 방식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서식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 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가 억울해서 이의신청하며 의견을 진술하려는 납세자는 이 제60호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전 제3항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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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제38조(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