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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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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복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를 사용한다. 종전 제3항은 2020.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본 조문은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권 행사의 구체적 서식·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제3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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