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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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한 의견진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이 정한 의견진술 신청의 방식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서식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 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가 억울해서 이의신청하며 의견을 진술하려는 납세자는 이 제60호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전 제3항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2020.12.31>

제3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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