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1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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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인(신청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다만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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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조(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