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시기는 세목별로 다르다. 신고납부 지방세는 과세표준·세액 신고 시(경정청구 시에는 그 청구 시),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통징수하는 등록면허세·자동차세·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 후 관련 서류 전부를 사용본거지 관할 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0.12.31>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6조(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