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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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받을 때 계산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앞 순위 근로자 수를 순차 차감해 산정한다.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각각 그 앞 순위까지의 근로자 수를 차례로 뺀 나머지를 한도로 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 계산방법은 같은 영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신설되어 2015년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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