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의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안전설비 투자 세금 감면을 개인지방소득세 차원에서 별도 서류 없이 연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