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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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2018.12.31.까지 연구·인력개발용 시설(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중고품·리스 제외)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0.1%(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6%)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치면 각 과세연도 투자분마다 공제를 적용받으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세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연동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다.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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