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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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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 제109조제1항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에서 '시설·설비·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4항을 그대로 준용해 그 범위를 정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② 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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