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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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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3항이 위임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세부 정의를, 시행령 제48조의5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각 항으로 일괄 연결한 정의 규정이다. 공제대상 교육비(제1항)·교육과정(제3항)·국외교육기관 및 그 대상 학생(제4·5항)·체육시설과 수강료(제6·7항)는 물론,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의 제외(제11항), 특수교육비(제14항)와 그 대상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제15항)·기관(제16항)까지 각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항으로 특정한다. 특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지원금 관련 정의는 2026.2.27 개정으로 항 번호가 정비되었으므로, 실무상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현행 각 항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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