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는 법 제97조의4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쓰이는 교육비, 교육과정, 국외교육기관, 학생, 체육시설, 수강료, 지원금,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각 해당 항으로 위임해 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교육비 공제의 대상과 요건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별도의 독자 기준을 두지 않는다. ‍​​‌‌​​‌‌​​‌‌‌‍​​​‌​​​‌​​​​‌특수교육비 관련 지원금 수령 시 배제,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특수교육 기관을 다룬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2026.2.27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