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61조의6 조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의 전환대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의 구상채권 행사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일반 학자금 대출 외에 전환·구상·승계된 대출의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2026.1.2 및 2026.3.20 개정).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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