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2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로 위임한 범위를 시행규칙 제61조의6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세 유형 모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 전환대출, 제4호의2 구상채권 학자금)에 근거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갚은 돈이 이들 유형에 해당하면 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범위는 2026년(1.2 및 3.2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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