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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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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61조의6 조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의 전환대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의 구상채권 행사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일반 학자금 대출 외에 전환·구상·승계된 대출의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2026.1.2 및 2026.3.20 개정).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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