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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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2항제4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로 위임한 범위를 시행규칙 제61조의6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세 유형 모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 전환대출, 제4호의2 구상채권 학자금)에 근거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갚은 돈이 이들 유형에 해당하면 일반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범위는 2026년(1.2 및 3.2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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