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기장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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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를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또한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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