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기장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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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를 신청하면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된다. 또한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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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