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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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은 기장세액공제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나 도난,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체화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가 멸실되어도 기장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에서 구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