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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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장부를 분실하거나 화재로 장부가 소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 제1항은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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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