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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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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은 기장세액공제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나 도난, 그에 준하는 사유로 구체화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가 멸실되어도 기장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에서 구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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