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은 같은 법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 감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업종·사업장·1가구 1주택·주택·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2025.12.31 개정 반영).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는 이른바 세컨드홈 대상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은 12억원) 이하이고,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등에 소재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기존 1가구 1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사업장 감면 대상은 지정 업종을 영위하려고 신설하는 사업장이며, 기존 사업장 이전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5.12.31>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