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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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호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차원의 불가피한 대체취득 상황을 감면 대상으로 포섭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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