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호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차원의 불가피한 대체취득 상황을 감면 대상으로 포섭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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