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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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범위를 이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된 상황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감면 요건 판정의 기준으로 삼으며, 종전 주택 처분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된다.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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