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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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시행령 규정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의 요건과 이자상당액 산정·신고 방법을 정한다. 대상 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어야 하고, 가입 당시 담보주택(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대상 이자상당액은 금융회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18, 2013.2.15, 2024.2.29>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 <2009.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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