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서, 가입 당시 담보권 설정대상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포함)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연금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3에 근거하며, 공제 대상 이자상당액은 금융회사 등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정한다.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이 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18, 2013.2.15, 2024.2.29>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2009.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