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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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은 이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를 새로 열거하지 않고, 같은 영 제13조제3항이 정한 임대 목적 주택·건축물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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