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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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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법 제31조의5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택 및 건축물을 그대로 준용하여 정한다. 따라서 해당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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