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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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 조항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실제 사용 중인 경우뿐 아니라 그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감면대상 사업용 건물을 신축 중이어서 아직 본래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라도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토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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