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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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이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의 토지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 사용 요건을 완화해, 아직 완공 전이라도 해당 감면대상 용도의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건물 짓는 중 재산세 감면 여부가 문제될 때 준공 여부만으로 직접 사용을 부정할 수 없고,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대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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