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어업 관련 농수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안법 제70조1항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 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소매인의 고유업무 사용 포함)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100%(조례로 따로 정하면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