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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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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법 제168조) 적용 시 차감하는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 상당액'과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전자(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후자(제3호)는 같은 시행령 제12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국가 등으로부터 이자비용·이자지원을 받은 투자분에 대해서는 그 상당액만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이중지원을 방지하는 취지다.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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