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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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는 법 제168조제1항이 규정한 국가등의 이자비용·이자지원금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제168조제1항제2호의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같은 항 제3호의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 지원 이자를 투자세액공제 배제 금액으로 산정할 때 그 구체적 계산 방법을 조특법령에 준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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