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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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법 제127조의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서 차감할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 상당액'과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한다. ‍​​‌​‌​​​‌​‌‌​​제1항은 이자비용 상당액을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한다. ‍​​‌​​‌‌​​​‌‌​제2항은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에서 실제 융자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을 뺀 금액(음수이면 영으로 봄)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투자에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주지 않으려는 취지의 계산 규정이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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