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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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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동 금액은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2021.2.17. 개정). 따라서 국가등으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합계액만큼은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배제(차감)되어 동일 투자에 대한 이중 지원이 차단된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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