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서민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이면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상시거주 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부동산·임직원 주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등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제로에너지·친환경주택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및 추징 요건(지특법 §47조의2)